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없었던 경우에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1-04-26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없었던 경우에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회답
도로점용료는 점용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후에 착공이 없었더라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