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
2021-05-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차로란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