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감경이 되는지

2021-05-11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감경이 되는지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540-231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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