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 절차

2021-05-12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 무임승차로 적발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답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제1항 제39조(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요금 납부하지 않을 시 1차 납부기한(10일 내) 5만원, 2차 납부기한(20일 내) 20%의 가산금액 포함 6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위 기한이 모두 도래했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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