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도로관리권자
2021-05-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관리권 내지 도로관리청은 어떻게 구분짓나요?
회답
ㅇ 현행법상 각 도로의 도로관리권 내지 도로관리청은 근거법률 및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법」은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제1등급부터 제7등급까지 7종류로 구분하고, 제11조 이하 제18조에서 각 도로의 의의와 노선의 지정권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와 특별 자치 도지사이고,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도로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라고 판단 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담당자(이지철, ☎02-2110-680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