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2021-05-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도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답

ㅇ 본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례에 따라 별도의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도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도로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12.9.13. 선고2010두1184)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될 수 없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와 도로 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ㅇ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계획과(이지철 ☎02-2110-680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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