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굴착시 도로굴착심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2021-05-27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상수관, 하수관, 오수관 등) 관로 매설시 도로굴착심의를 받는 것과 안받는 것에 대하여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회답

일반국도 도로굴착 시 도로굴착심의 대상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심의 대상 기준 : 횡방향 10m 초과, 종방향 30m 초과, 폭 3m초과 굴착이며 기준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 적용대상입니다. 신청 부서는 국도48호선인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2-2110-6811)로 신청하여 심의 받아야 합니다.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