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2021-06-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적용되며, 나아가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도로에 준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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