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도로굴착의 길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굴착을 하는 전체 길이는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굴착 심의대상인지?

2021-06-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각각의 도로굴착의 길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굴착을 하는 전체 길이는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굴착 심의대상인지?

회답

도로굴착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시행령 제56조제1항 단서), 굴착 길이 합계가 10미터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지점에서 굴착하는 것이고, 지점별 굴착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는 굴착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 사실상 하나의 굴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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