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굴착허가를 받은 후에 굴착부분의 길이를 9미터에서 12미터로 변경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1-06-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규모 굴착허가를 받은 후에 굴착부분의 길이를 9미터에서 12미터로 변경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굴착의 길이를 9미터에서 12미터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내용의 변경이므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따라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로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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