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는 언제 고지되나요?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는 언제 발부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등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이성구, 063-220-0428)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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