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체결 후 선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용역 계약 체결 후 선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FAQ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호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선금지급이 적용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의무지급률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박남규, 063-220-042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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