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보증서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용역수행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기제출된 각종보증서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시행령 동조동항 제4호의 바 규정에 있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초보증요건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박남규, 063-220-0426)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