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가 민원으로 처리되었어요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예슬, 063-220-042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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