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현재 토지에 농사을 짓고 있는데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관계를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 48조의 의거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농보상협의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48조 7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보상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준기, 063-220-042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