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분할납부 방법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과태료를 분할납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분할납부는 과태료 금액이 고액이거나 고객님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따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김경범, 063-220-042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