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하여 ?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하여 ?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 및 소유자가 운전자 및 지입 차주들에게 도로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다 하였다 인정되었을 때에만 양벌규정이 적동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정기적인 교육 시행여부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교육일지. 참석자명단 등) 입사시 도로법 위반여부 확인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관리(재제조치 등) 적재물의 상태 보고(적재물은 무엇인가. 총 중량, 축 중량, 적재 폭, 적재 높이, 적재 길이 등) 적재물에 대한 미 보고자에 대한 재제조치 여부 강요자에 대한 보고시 회사에서 화주에 대한 관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경범, 063-220-042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