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류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1.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매용, 매수자:국ㆍ국토교통부), 2.주민등록초본(연혁표기)1부, 3. 입금통장사본1부 4.납세증명서(시.국세), 5.등기촉탁서(1부), 협의증서(1부), 보상금청구서(1부) -지장물: 1.인감증명 1부, 2.입금통장 사본 1부, 3.인우보증인 인감증명 1부 -영농보상비: 1.인감증명 1부, 2.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 1부, 3.입금통장 사본 1부 -분묘이장비: 1.개장신고필증 1부(면사무소), 2.인감증명 1부, 3.주민등록초본 1부, 4.입금통장 사본 1부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준기, 063-220-042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