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의 면적을 정정하는 후속등기절차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준기, 063-220-042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