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 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 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하여야 합며,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시공계획통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에 따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자(유민서,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