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실태점검의 권한 및 목적은?

2021-0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점검 권한과 목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우리 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실태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등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안전과 서호준 주무관(전화 02-2110-688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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