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6조 제5항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

2021-06-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제106조 제5항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

회답

'양도'란 자신의 권리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의 유무는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용허가의 피허가자가 점용허가 목적인 건물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도 권리 또는 재산의 대상인 건물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이므로, 도로법 제106조 제 5항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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