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승인대상 및 방법?

2021-06-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전관리계획 승인대상 및 방법?

회답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승인)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참고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보완, 조건부적정, 적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호준 주무관(02-2110-6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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