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기본사항 및 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1-06-0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상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 및 장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기본사항 변경담당, 031-210-26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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