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지하안전평가서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지하안전평가서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에 따라,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지만, 착공신고의 수리전까지는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단, 부칙 제2조(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적용례)에 따라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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