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이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2021-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이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회답
1.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은 도로법 68조3호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도로공사과 고여진 02-2110-684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