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임야는 도로구역 밖에 있지만 도로구역 내에 있는 임야에 연접해 있는 경우 A임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요?

2021-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A임야는 도로구역 밖에 있지만 도로구역 내에 있는 임야에 연접해 있는 경우 A임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요?

회답

1. 일정한 토지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려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임야가 도로구역 내에 있는 임야와 연접해 있더라도 도로구역 밖에 있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임야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도로공사과 고여진(02-2110-684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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