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 소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익적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 할수 있는지요?
2021-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통의 소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익적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 할수 있는지요?
회답
1.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교통의 소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원활한 교통 및 보행자의 보호라는 공익을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도로공사과 고여진(02-2110-684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