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2021-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지하개발사업자가(착공후지하안전 조사업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과(지방국토관리청) 승인기관의 장에(지자체 등)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