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2021-06-09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 입니다. 퇴사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양한 창구(유선, 방문, 전자메일 등)를 통해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즉시(3시간 이내)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자(퇴사 근로자) :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연락처, 희망하는 수령방법(전자메일, 우편 등)"을 기재하여 제출 2. 발급담당자 : 신청자의 본인 여부 및 근무이력 확인 후 발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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