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 설치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해당하는지요?
2021-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통신주 설치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해당하는지요?
회답
1. 도로에 통신주를 설치하는 것은 사전적 읨미의 굴착에는 해당하지만, 연속적인 굴착행위 없이 단순하게 통신주 설치만을 위하여 도로를 파는 행위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도로공사과 고여진( 02-2110-684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