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2021-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회답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을 제출하여야하며, 착공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