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설치(해제된 지역의 분묘 이장)
2006-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분묘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안에 납골시설 설치 가능한지요?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경내에 설치가 가능함. 다만, 기존 묘역안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하여 이장되는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로서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은 기존의 공동묘지나 사찰경내외의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나. 이장하고자 하는 분묘가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장이나 납골시설의 설치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