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어느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1-06-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제출해야 되나요?

회답

협의내용 반영결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협의내용 반영결과는 승인기관의 장에게(지자체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