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인가요 ?

2021-06-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변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인가요 ?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라항에 따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 등 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 상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제외 대상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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