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보안등급 분류기준이 알고싶습니다.
2021-06-1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간정보 보안등급 분류기준이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 보안등급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며 그 세부분류기준은 동 규정 제6조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부터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