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상토지의 환매대상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목적댐 수몰지에 대한 간접보상토지에 대하여도 취득당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토지 등의 취득일로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 변경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간접보상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함에도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취득 후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환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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