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건 누구인가요?

2021-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영업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인정'을 당해 영업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받아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항 제3호에서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당해 지역과 인접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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