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영농보상 대상 여부
2021-06-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요?
회답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보상과 김경현(☎02-2110-6759)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