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2021-06-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보상과 이훈지(☎02-2110-675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