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1-06-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회답
지하안전평가의 재협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행령 제20조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