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교회에서 인수후 운영)
2006-07-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사찰경내(태고종 극락사)에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당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세교회에서 인수한 경우 동 납골시설이 적법한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요?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찰경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되, 다만 사찰의 기능수행을 위한 부속시설로서 예외적으로 사찰경내에 한정하여 허용한 것이므로 동 시설은 이러한 범위내에서 사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이러한 시설이 당해 개발제한구역 단속권자인 해당 지자체로부터 적발이 되어 응분의 처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 시설의 적절한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수경위, 매매계약 조건 및 현지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