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설치(골프연습장 포함)
2006-07-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골프장내에 골프연습장도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홀이상 6홀미만의 골프장도 설치할 수 있는지요?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그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9홀 이상의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