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21-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편입토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 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위 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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