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1-07-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선금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세부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유의사항, 적용범위 :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중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계약잔여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상 남아있을 경우 신청 가능 계속비 또는 이월비의 경우 대상금액은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일부 공동도급사가 선금수령을 포기할 경우 해당회사의 선금포기각서를 첨부토록 함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사 지급계획을 첨부하고 선금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 하주형(02-2110-6738)주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