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1-07-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적용되며,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직전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허승필(02-2110-678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