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고지서 분실 및 납입기간 경과시 재발행이 가능한지?
2021-07-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고지서 분실 및 납입기간 경과시 재발행이 가능한지?
회답
고객님께서 수입금 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납부기일 이전(또는 납기 후 가산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이라면, 02-2110-6745로 전화주시면 즉시 재발행하여 FAX 송부 또는 우편송달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기 후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납기 후 기간 및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도로점용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고지서 즉시발행은 곤란합니다. 아울러, 우리청 도로점용료의 납부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도로공사과 점용담당자(02-2110-6826)에게 문듸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 허승필 주무관(02-2110-678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