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치하나요??
2021-07-1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목적에 따라 길이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변속차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아래의 기준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1. 길이는 붙임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