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 허가 시 배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7-1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배수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배수시설 설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