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이용하다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2021-07-2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를 이용하다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회답
국가배상신청서 작성요령 - 상단 "년 월 일"은 작성하여 제출하는 날짜를 기입 -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도장날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능한 연락가능 한 집전화와 휴대폰까지 기재), 직업 모두 기재 혹, 송달가능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 송달가능한 주소'를 별도 표기요망 - 피해자와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피해자란에 기재 ? 기왕의 신체장해란 본 사건이전에도 현재의 장해가 있었는지를 표기하는 것임 예) 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더욱 심해진 것 등 - 사고개요란은 가급적 자세히 기재요망 ? 발생일시와 장소는 정확히 기재 ? 가해자 소속 : 해당 기관명 및 담당부서 기재 ? 사고내용은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조사, 판단시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액란은 뒷면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본 사고와 가해공무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 - 구비서류는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모든 서류명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에 본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질의하거나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 또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필히 첨부해 주셔야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임(모든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함) ※ 신청서양식 2페이지 하단 정보이용동의서에도 서명 날인 ※ 신청액 기재시 참고사항 - 요양비 : 본 항목은 치료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금액 즉, 사고후 현재까지 지출한 본인부담액(공단부담액은 제외)과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향후치료추정서'를 발급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임. - 휴업배상: 본 사고로 직장을 나가지 못하여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항목임(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 못함) * 휴업배상 청구시 구비서류 : ^ 직장의 사고전 3개월치의 급여명세서 또는 관할세무서장 발급의 월수입액증명서 등 ^ 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니던 직장의 '급여확인서'라도 첨부하여야 함. - 재산손해: 본 사고로 지출한 수리비 등 금전지출한 일체의 비용으로 지출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16512 주 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1 수원고등검찰청 사건과 송무팀(국가배상담당자) 앞 전화번호 : 031-5182-3366~9 팩스: 031-5182-3563~5 담 당 자 : 최하나 ★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명 - 배상신청서 1부.(우편접수시 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우편접수시 또는 대리 접수시) - 차량등록증사본 1부(차량파손의 경우일때만) - 현장약도 1부. - 사고장소 현장사진(사고차량 사진) -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차량등 물건파손의 경우) ※ 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2인일 경우 공동신청)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배상신청 처리 개요 ?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심의회 결정(전부인용,일부인용,기각등) ? 결정내용에 따라 안내문에 따라 지급청구 또는 재심신청가능 ? 일부인용과 기각의 경우에는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재심신청가능. ? 재심의 경우 법무부 본부심의회에서 재심의후 최종결정함. ? 재심결과로도 불만족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